부산고등법원 2019.12.20 2019누2161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원과 B”를 “원고 B”로, 제4쪽 제2~3행, 제6행, 제12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1 원고들이 주류판매업을 ‘동업 경영’하였는지 여부"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업무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 운영한 것일 뿐이라면 공동 운영의 내용과 범위도 그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매출처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된 분배비율에 맞추어 매출처를 조정하고 공병 관련 이익금도 배분하였으며, 위 분배비율에 따라 공통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