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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509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디스크 아이디(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17:47경 부산 금정구 C 가내에서 인터넷 오디스크 사이트에 상기 아이디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니폰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퍼레이션의 영상물 “늑대아이”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저작물을 이용 및 복제, 재전송 할 수 있게 무단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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