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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36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2. 10:2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 피해자 C에 전화를 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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