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6.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위조하여 위 통장과 판결문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