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의 딸인 B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 1>과 같이 4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개의 보험계약은 <표 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보험계약’부터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체결일 보험명 계약자 피보험자 1 2007. 8. 2.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Ⅱ 원고 원고 2 2010. 6. 23. 무배당 삼성화재 새희망보장보험(1004.2) 원고 원고 3 2009. 11.경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보험 원고 원고 4 2010. 6. 23. 개인용 애니카 보험 B B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보험계약 보장 항목 보험금 지급액(지연이자 제외) 제1 보험계약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1억 원 6,000만 원 상해 소득보상금 연 5,000만 원씩 10년간 263,928,966원(일시금) 제2 보험계약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1억 8,000만 원 1억 800만 원 제3 보험계약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2,000만 원 1,200만 원 제4 보험계약 자동차상해 보험금(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5억 원 한도 148,169,050원 (치료비 제외)
다. 원고는 2010. 7. 15. 05:40경 의왕시 삼동 삼리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갓길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경골 몸통 골절,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의 각종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8.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2011. 10. 31.과 2012. 11. 8.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2011. 10. 31.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2011. 4. 15.,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