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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나100626
계약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구두약정 1) 원고는 2015. 1.경부터 대전 서구 B 대 279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및 사업권(건축허가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은 2015. 2. 22.경 피고의 위 매매 관련 책임자인 D을 만나 위 부동산 및 사업권의 전체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을 4억 5,000만 원, 중도금을 5억 원, 잔금을 3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2015. 3. 25.경까지 기존 시공사의 교체, 은행 대출 등의 사항을 확정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이하 '2015. 2. 22.자 구두약정'이라 한다

). 3)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이견 발생 그 이후 원고는 시공사 선정 등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와의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계약서 작성 전에 우선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할 시공사를 섭외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확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논의만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매매계약 교섭의 결렬 1 원고는 2015. 5. 20.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계약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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