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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90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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