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