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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1:20 경 화성 시 봉 담 면 봉담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상록 구 사동 감 골시민 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증거기록 45 쪽),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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