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86 (1996.07.03)
세목
양도
요 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지정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취득 당시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 즉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상공식인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가목및 나목의 가액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준용한다.)
의 산식에서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가액과, 취득당시의 그것이 동일하다함은 최초고시당시의 “가”목 + 최초고시당시의 “나”목 = 취득당시의 “가”목 + 취득당시의 “나”목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최초고시당시의 “가”목(토지) = 취득당시의 “가”목(토지) 또는 최초고시당시의 “나”목(건물) = 취득당시의 “나”목(건물)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동일한 것으로)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