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86 | 양도 | 1996-07-03
문서번호

재일46014-1586 (1996.07.03)

세목

양도

요 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지정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취득 당시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 즉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상공식인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가목및 나목의 가액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준용한다.)

의 산식에서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가액과, 취득당시의 그것이 동일하다함은 최초고시당시의 “가”목 + 최초고시당시의 “나”목 = 취득당시의 “가”목 + 취득당시의 “나”목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아니면, 최초고시당시의 “가”목(토지) = 취득당시의 “가”목(토지) 또는 최초고시당시의 “나”목(건물) = 취득당시의 “나”목(건물)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동일한 것으로)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