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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점으로부터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합산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9 | 상증 | 1989-01-26
문서번호

재산01254-279 (1989.01.26)

세목

상증

요 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31, 1985.06.08)을 참조.붙임 :※ 재산 01254-1731, 1985.06.08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 3 【 재차증여의 경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 1986년 7월 친족(부친)명의의 대지 100평을 증여받아 1987년 1월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음.

○ 향후 친족(부친)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다시 증여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질문요지]

가. 1986년 7월 증여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인지 여부

○ 상기 질문 요지에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바 상기 질문요지중 상속세법 31조의3 (1)항을 어떻게 적용 해석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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