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3-11335 (2002.07.11)
세목
법인
요 지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공무원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산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입니다.(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소득46073-98, 2002.06.27. 참조)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2002. 1. 1일부터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2002. 1.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2항의 신설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사병기간합산, 휴직기간합산, 소급통산 등의 특수한 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와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위 시행령의 신설은 업무처리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반면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종전부터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붙임3)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근속연수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의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유)
- 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 법리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속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기득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을설> :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