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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 국기 | 2006-10-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6.10.26)

세목

국기

요 지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회 신

경정청구 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71, 1999. 11. 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조세46019-71, 1999.11.12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 징세46101-1672, 1999.07.12

【질의】

1) 사실관계

①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본인이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이 지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추징하였고,

② 그후 본인은 가산세 적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③ 동일한 사안으로 위 ○○청 감사에서 같이 지적되어 같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되었으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

는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다른 납세자는 1999. 3.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당초 추징세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

④ 이에 본인이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을 불복청구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⑤본인이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당초 감시지적이 잘못되었음의 판례가 최근에 나왔음을 알고 이를 취소토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함.

2) 질의사항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경정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을설〉경정할 수 있음.

(이유)당초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후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감사 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경정청구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고 납세자의 귄리구제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고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납부된 세금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시정이 가능함)

〈병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함.

(이유)①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각 세법에 우선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대하여 세법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996년과 1997년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정청구기한 1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예규 및 판례가 없어 경정청구하지 않은 것이며 당초부터 감사지적분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여부 및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1996년과 1997년을같이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올바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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