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9 2018가단211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3.경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충주시 E 임야 18052㎡(이하 ‘이 사건 E 임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충주시 F 임야 30744㎡(이하 ‘이 사건 F 임야’라고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형식적으로 위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F 임야에 대하여 2012. 4. 13.경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F 계약서’라고 한다) 중 특약사항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1. 단서 인허가 동시에 진입도로 E 공동사용한다

(G까지 도로개설 조건이다). 2. 본 도로는 토목공사 H와 공동으로 C가 한다.

다. 이 사건 E 임야에 대하여 2012. 4. 13.경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E 계약서’라고 한다) 중 특약사항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① 위 부동산과 이 사건 F 임야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E와 I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E에 매수지 책임진다). ② 매매가는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2017. 9. 22. 원고 A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7. 9. 22. 피고에게 “E 도면(J 설계안)대로 진입도로 완비시 피고에게 F와 E 교환(계약)건에 재론을 하지 않음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