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3.경 피고와 원고들 소유의 충주시 E 임야 18052㎡(이하 ‘이 사건 E 임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충주시 F 임야 30744㎡(이하 ‘이 사건 F 임야’라고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형식적으로 위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F 임야에 대하여 2012. 4. 13.경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F 계약서’라고 한다) 중 특약사항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1. 단서 인허가 동시에 진입도로 E 공동사용한다
(G까지 도로개설 조건이다). 2. 본 도로는 토목공사 H와 공동으로 C가 한다.
다. 이 사건 E 임야에 대하여 2012. 4. 13.경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E 계약서’라고 한다) 중 특약사항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① 위 부동산과 이 사건 F 임야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E와 I가 공동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E에 매수지 책임진다). ② 매매가는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2017. 9. 22. 원고 A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7. 9. 22. 피고에게 “E 도면(J 설계안)대로 진입도로 완비시 피고에게 F와 E 교환(계약)건에 재론을 하지 않음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