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교통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 B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 유족들에게 보험금 약 1억 5천만 원이 지급된 외에 피고인 A이 추가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