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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소재 대전-통영 고속도로 상행선 11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 F(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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