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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일반연수로 입국한 후 2013. 8. 22.경 체류 만료일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27.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87-2에 있는 (주)대양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2:5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약 340m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편의점 F으로 들어가자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 위 D편의점 쪽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약 110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G원룸 맞은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의주머니를 치며 “나한테 칼 있어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위 공사현장 안 엘리베이터와 벽 사이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반항으로 인해 벗기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성행위 후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옷, 모자 등에 대하여)

1. 경찰 내사보고 112신고접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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