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64 | 양도 | 1991-03-05
문서번호
재일01254-564 (1991.03.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32, 1990.11.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132, 1990.11.0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세대는 1가구 1주택을 1986년 12월 10일 취득하여 1989년 12월 13일 양도 하였습니다. 거주기간은(주민등록표)1986년 12월 9일 전입하여 1989년 12월 11일 퇴거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