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7:1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장흥교차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신고를 하여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93%로 주취상태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