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8 | 상증 | 1999-02-03
문서번호
재삼46014-238 (1999.02.03)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