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147 | 소득 | 1999-08-10
문서번호

소득46011-3147 (1999.08.10)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843, 1998.10.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988, 1996.3.28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상가나 점포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2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993, 1995.7.21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상가나 점포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70, 1997.5.30

주택 및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 중 공실상태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