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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인 경우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19 | 양도 | 1993-05-17
문서번호

재일46014-1319 (1993.05.1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8년 08월 10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불하 받았으나 본인의 재정 형평상 계약금만 납부하고 1차 부불금은 물론4차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5차납부시기인 1992년06월10일에 1차~5차까지의 부불금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불하받았습니다.

(갑설)

- 본물건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차 부불금의 납부일인 1992.06.10일이 됨.

(을설)

- 1차 부불금의 일자가 1989.08.10일이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한 연체료를 1992년 06월 10일에 납부하였지만 1차부불금을 1989.08.10일 인정하고 연체료를 납부 하였기에 취득일은 1989.08.10일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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