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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9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각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로 전기스쿠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B(주)’ 서울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당 임금지급일 연장합의일 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60,438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2016. 8. 3.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7. 5. 13.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5,74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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