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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아파트 담보대출 광고전단지를 배포할 목적으로 김포시 김포한강1로 10에 있는 초당마을 우미린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6. 4. 2. 18:10경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러 마치 정당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여 차단기를 통과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C는 무단 배포할 전단지를 조달하기 위해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동별 현관 출입구에서 철사로 된 옷걸이를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202동 1층 복도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 주거공간에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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