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B생)는 1995. 3. 10.경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0. 11.경부터 일반직 직원인 C 사업국 D팀 E으로 근무하면서 방송프로그램 연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4. 피고 회사에 퇴직희망일을 2017. 3. 16., ‘방송연출업무의 근로장애요인 누적, 업무만족도 및 애사심 고갈, 업무수행결과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인사’등을 사유로 하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7. 2. 28.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8.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라.
퇴사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6,850,170원(=기본급 3,403,730원 상여금 2,836,440원 직능수당 610,0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7. 3. 1. 배재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바. 피고 회사의 직원 명예퇴직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 및 관련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배재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에 의하면 회사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43세 이상인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원고는 명예퇴직신청 당시 근속기간이 22년이고 만 51세였으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2) 위 규정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예퇴직제도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정된 것으로, 명예퇴직 불승인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사는 자격을 갖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