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0 | 부가 | 2000-02-19
문서번호
부가46015-390 (2000.02.19)
세목
부가
요 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 신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