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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6343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사업소 2015년 상반기 계획대비 관리비용 실적 표’ 의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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