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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13 | 상증 | 1991-07-27
문서번호

재삼01254-2213 (1991.07.27)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1.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2. 법인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1호 나목의 (1)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삭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중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토지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가

2)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와 1의 2호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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