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304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⑴ 청주시 서원구 D 답 54㎡, E 전 1,410㎡. F 전 1,410㎡, G 전 1,410㎡, H 전 5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I(원고의 사내이사이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1.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수탁자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L(I은 위 각 은행으로부터 각 950,000,000원을 대출한도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4. J에게 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M, 이하 ‘피고 C’라 한다)은 I의 K과 L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은행들의 I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J은 2018. 1. 8. 기존 우선수익자들의 동의 아래 K과 L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피고 C로 이전변경하였다.

⑶ 원고는 2018. 1. 25.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N, 이하 ‘B’라 한다)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2세대 규모의 다세대 타운하우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1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들과 다음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때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O의 계좌로 투자금 합계 2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시행 및 건축자 주식회사 B와 투자자 원고, 사업지 채권자 주식회사 C는 아래 토지상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일대 사업내용 : 다세대 타운하우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