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82 (2001.02.02)
세목
법인
요 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판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한 결제기일까지 회수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금액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인 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및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거래 관행상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정유는 대리점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판매대금을 일정기한내 결제하지 않는 경우 회수 지연되는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 연 15%의 이자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
○ ○○청 감사관실에서는
- 외상매출금 지연 회수금액중 특수관계있는 대리점(○○정유판매)의 외상매출금중 소비대차로 전환된 연체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대여로 보아 동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분 예정
○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 (○○청 감사관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82, 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17, 1997.7.3
석유정제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주유소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있는 대리점이 포함된 경우 그 자금대여가 상거래 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