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496 (1997.11.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도급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지급일이나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선급금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선급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지급일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임.
(을설)
-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을 지급기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일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