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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 부가 | 2008-03-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1 (2008.03.28.)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362, 2005.08.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외(미국)에 있는 한 업체와 장비구입 및 설치와 관련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미국에서 당사와 국외법인간에 직접 체결되었으며 대금지급 또한 국외법인에게 외화를 송금하기로 되어 있음.

- 장비는 외국산이지만 당사에서 장비수입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외국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가 있어 외국법인의 의뢰를 받아 장비의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국내에 있는 자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계약서상에는 당사와 외국법인간의 거래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국내자회사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 이 경우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고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수취해야 하는 지 및 당사가 직접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취한 계약서 및 송금내역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등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62, 2005.08.2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B)가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인도받은 (A)가 당해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913, 2005.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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