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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68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L교회 목사인 자, 피고인 B은 M교회 목사인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경 A로부터 피해자 N의 처 O의 교수 임용 청탁을 부탁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P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O을 P대학교 교수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O을 대학 교수로 임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A를 통하여 서울시 금천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P대학교에 O을 교수로 임용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한다, 우선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7. 4. 23.경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며칠 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6. 7.경 A를 통하여 불상지에서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P대학교에서 확실한 언질을 주었다, O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5,000만 원을 주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A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6. 8. 3,500만 원을, 2007. 8. 20. 100만 원을, 2007. 9. 20.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P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O을 P대학교 교수로 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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