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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8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L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보험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9037 판결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L는 2003년경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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