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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 조특 | 2016-06-24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2016.06.24)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3자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용인 ××면에 물류센터를 신축함

- 소재지 : 용인시 ××면

- 착공일 : 사용승인일 :

- 투자금액 :×××억(건축토목 ×××억원, 냉장냉동설비 ××억원, 랙설비 ××억원)

○해당 물류센터의 총 물동량 중 30%*가 3자 물류서비스 관련 부분으로

* 물동량 기준 : 제조업 40%, 도매업 30%, 물류산업 30%

-물류센터 소재 해당 지자체에 “물류창고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신축한 물류센터를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물류센터(건축토목, 냉장냉동설비, 랙설비)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준용한다. <개정 2014.12.23>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2.3>

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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