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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적수의 계산 및 시설물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1 | 법인 | 1992-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341 (1992.11.03)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ㆍ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2. 질의3의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동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기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5개의 직영사업장과 3개의 임대사업장을 소유및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은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주유기 등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991년중 임대사업장을 신규로 취득하기위하여 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차입하고, 그 사업장 건설완료 후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사업년도중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임대사업장 별로 계산하여 차입금 감소액을 상환으로 보는지, 또는 임대사업부문 전체에 대하여 차입금 감소가 있어야 차입금 상환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사례중 신규취득사업장에서 임대사업부문만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신규취득사업장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또 다른 신규 임대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 하는지 여부.

[질의 3.] 주유소 임대시 토지, 건물등 부동산과 시설물을 동시에 임대하고 각각 별도의 임대차 계약 작성하여 임대보증금 수령시,시설물 임대 보증금은 간주익금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시설물은 주유기, 저유탱크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기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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