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99 | 부가 | 1997-08-28
문서번호
부가46015-1999 (1997.08.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전자기록매체(CD-ROM) 및 어린이 학습용 그림ㆍ단어카드와 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금번 신규제품 출시를 앞두고 면세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
나. 당사의 신규제품 내용음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제품명칭: ○○대장
(2) 판매대상: 3세∼7세 유아
(3) 제품내용: 한글 학습
(4) 제품 구성
가) 본교재 서적 6권 (내용: 한글 낱말 및 문장 등)
부수교재 비디오테이프 6편 (편당 25분 정도 분량)
나) 본교재 서적 12권 (내용: 한글 문장 및 동화 등)
부수교재 카세트테이프 6개 (면당 15분 정도 녹음)
다) 낱말사전 1권 (한글 낱말)
부수교재 CD-ROM 1개
라) 학습서적 6권
마) 학습지침 서적 1권
바) 한글낱말카드 48장 (재질: 종이)
사) 지그소 6개 (재질: 종이)
(내용: 종이로 된 모자이크 조각을 맞추면 전체적으로 그림과 동화이야기가 됩니다)
아) 한글 낱말 및 문장학습 자석판 1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