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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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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1항,2항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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