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5 (2013.04.18)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646, 201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에 따라베트남 원천으로부터 발생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나. 질의요지
○주식회사 OOO은 베트남법인인 A법인에게 신도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A법인은 당사에게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여 대가 지급시 총 지급액의5%*를 원천징수함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이하 생략>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 소득서 차지하는 비율에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조세에 대한 공제 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646, 2011.12.14
내국법인은 베트남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제4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국조-159, 2004.03.17.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1항 가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 국제세원-264, 2010.05.31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