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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37 | 부가 | 1987-09-16
문서번호

부가22601-1937 (1987.09.16)

세목

부가

요 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회(사회복지법인) 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바 본법인의 이사장이 본인의 개인 명의로 등기한 ○○노인관을 새로 신축하여 본법인에게 무료 위탁 운영케하고 본건물 1층 점포 4개 (임대전포)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 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모든 운영권을 위탁약정하여 노인복지사업도 본법인의 사업으로 추가 확정 하였을때 동건물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자 등록신청을 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하고 얻어진 수입금액은 개인이 본법인에게 기부 형식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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