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6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콘돔 4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 원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제2 원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