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947 (1994.0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노무비를 전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결산서상 금액과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노무비를 지급전표상의 금액보다 과대하게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 등을 적출하고 90년 귀속법인세 30,957,830원, 동 방위세 4,659,470원, 91.1~12사업년도 법인세 198,976,710원, 92.1~12사업년도 법인세 148,224,210원을 93.6.1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담당공무원들이 임의로 취합하여 합산한 전표금액과 노무비 계정과의 차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장부, 증빙, 노무비대장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세한 건설업체로서 회계처리가 미숙하고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 개인이 조사자의 조사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보관중인 전표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표, 장부, 노무비대장등 회계서류를 완벽하게 기장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서류등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중 일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전체계수와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공사현장에 비치된 일부 노무비전표는 집계하지도 않고 전표일부만 복사하여 이의 누계치와 공사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 계정만을 대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법인세조사시 장부를 검사하지 않고 전표만 검사하였다면 그러한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등의 제시가 없이 처분청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표의 노무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 공사원가보고서상의 노무비 계정금액과의 차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노무비 지급전표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노무비 계상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0.91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결산서상 노무비 지급액이 노무비지급전표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관련 법인세등을 과세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사업년도 | 결산서상 노무비 계상금액 | 전 표 금 액 | 차액(손금불산입액) |
90 91 92 | 1,236,100,000 1,952,125,000 1,834,115,000 | 1,160,152,000 1,572,165,000 1,513,565,000 | 75,948,000 379,960,000 320,550,000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표, 장부, 노무비대장등을 완벽하게 기장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조사당시 장부, 증빙, 노무비대장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표금액만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노무비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노무비 지급대장은 분실되거나 일부는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노무비지급증빙으로는 전표가 진실된 것이며, 처분청이 전표에 의하여 파악한 노무비지급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당초 처분청이 징취한 문답서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당심은 국심 46830-168, 93.1.14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있음)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각 사업년도의 노무비를 전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결산서상 금액과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