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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식품 납품업체인 E 군납 담당자인데 원호대상자가 운영하는 군납업체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윤의 20%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호대상자 운영의 군납업체는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 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8억 7,8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월 ~4 년(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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