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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 상증 | 2004-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4.03.23)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당시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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