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 상증 | 2004-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4.03.23)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당시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