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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흡수합병시 총괄납부변경승인 누락으로 무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4650 | 부가 | 2008-05-14
[사건번호]

조심2007중4650 (2008.05.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업무착오로 흡수합병 시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뚜렷한 조세회피 의도 없이 단순 회계착오로 본·지점 전체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소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주사업장 총괄납부】

[참조결정]

국심2004중4136 /

[따른결정]

조심2010부038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9.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1,794,8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9,801,710원의 부과처분은 이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11.1.부터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OOO OOO OO번지 소재 OOOOOOOO를 인수합병하여 설립된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OO의 지점법인이며, 본점인 OOOOOOOOOOO가 합병시 추가된 지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2006.2기 부가가치세 1,346,361,050원, 2007.1기 부가가치세 714,370,5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OOO의 지점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정기신고후 무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80,863,540원(2006.2기분 15,430,400원, 2007.1기분 65,433,140원)를 포함하여 2007.7.9. 청구법인에게 2006.2기 부가가치세 1,411,794,870원, 2007.1기 부가가치세 729,801,710원 합계 2,141,59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OOOOOOOO는 2006년 11월 OOOOOOOO를 흡수합병하였던 바, OOOOOOOO는 합병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납부하고 있었으며, 합병 후 회계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동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일괄납부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단순 사무착오로 본점에 일괄납부하였다 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통칙 22-0-7에 의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청구법인이 총괄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총괄납부승인사업자를 지점법인으로 흡수합병한 본점법인이 동 지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①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 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전의 것)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OOO가 합병시 추가된 지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2006.2기 및 2007.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OOOOO의 지점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정기신고후 무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흡수합병한 OOOOOOOO가 합병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납부하고 있었으며, 합병 후 회계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동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일괄납부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OOOOOOOOOOO가 합병전 1개의 본점사업장 및 5개의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이었고, 2006.11월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인 OOOOOOOO를 흡수합병하여 OOOO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개의 지점사업장이 증가한 사실, 동 지점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OOOOOOOO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OOOOOOOOOOO가 합병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납부하고 있었던 OOOOO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금을 총괄 집행하는 주된 사업장인 본점에서 종전 방식대로 일괄 납부하였으며, 이는 회계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이지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한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1997.8.22. 참조).

(6) 살피건대, 청구법인(OOOO, 위 OOOOOOOO 공장을 청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함)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OOOOOOOOOOO(본점)의 각 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OOOO)이 OOOOOOOOOOO에 흡수합병되어 총괄납부승인사업장에 포함시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OOOOOOOOOOO가 업무착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뚜렷한 조세회피 의도 없이 단순 회계착오가 발생하여 청구법인(OOOO) 등 각 사업장에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지만 청구법인(OOOO)의 본점인 OOOOOOOOOOO가 총괄납부하여 청구법인과 OOOOOOOOOOO 등 본·지점 전체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소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5.1.2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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