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 2019. 3. 19. 고소인 주식회사 F로 위 차량 관련 자산이 양도됨 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대금의 50%인 1,3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해
5. 3.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을부번호 D)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중구 E아파트 부근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를 위해 위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수형중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법2019고단2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