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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의 공급(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265 | 부가 | 2001-06-02
[사건번호]

국심2001중0265 (2001.6.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인이 조합을 결성해 조합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OO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하고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한 재화로서 공동사업폐지시 출자지분현물반환으로 VAT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외 2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는 별첨 1 참조)은 1992.6.20 한국OO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고양·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OO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장항A상가조합”이라는 명칭으로 1995.6.21 공동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에 1995.9.27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용지 582㎡(이하 “분양OO”라고 한다)를 지분별로 취득하여 1996.6.27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38.0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1995.6.20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장항A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영위하는 청구인 OOO 외 21인(그 중 청구외 OOO이 1996.11.29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상속)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 쟁점상가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합계 145,951,470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환급을 받고 1996.6.27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점포를 배정하고 이를 공유물분할형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인 쟁점조합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은 쟁점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2000.11.10 199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61,640,6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조합은 한국OO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OO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공사에서 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분양OO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쟁점상가는 사실상 한국OO공사에서 청구인들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며 쟁점조합은 단지 그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만 대행한 기관일 뿐이며 분양OO 및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들인 사실, 쟁점조합은 분양OO를 취득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결성한 형식적·의례적인 조직이며 처음부터 청구인들이 자기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쟁점조합은 당초(정관작성)부터 쟁점상가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사실, 쟁점조합은 분양OO 취득 및 쟁점상가의 지분별 소유권보존등기과정에서 용역만 제공한 것이고 그 공급대가가 이 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될 수 없는 사실, 쟁점상가를 분할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쟁점조합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분양행위를 한 것이 아닌 사실 즉 쟁점조합에서 시간적인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로 분양행위를 대행한 것일 뿐이지 상가분양사업을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분양OO의 취득부터 쟁점상가의 건축 및 점포배정에 이르기까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조합이 공동사업을 폐지하고 청구인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인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조합이 원시취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앞으로 단독소유권보존등기행위를 한 사실, 쟁점상가의 점포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행위는 쟁점조합의 정관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존립근거이며 1회에 종료되는 최종목적행위(출자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조합원이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당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이 해산하여 정산하는 경우에 이루어짐)인 사실, 쟁점조합의 정관에 쟁점상가를 배정하는 것이 출자지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지분별로 분배하고 공동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산 및 본정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가 필요한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청구인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의하여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조합정산의 과정이 아니며, 쟁점조합은 가정산, 본정산의 절차를 밟거나 총회 해산결의를 거친 바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유지하고 있고 당초 동업계약도 유효함)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배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공동사업을 폐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OO와 쟁점상가는 한국OO공사와 쟁점조합을 거쳐 청구인들 각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명의로 쟁점OO를 분양받은 후 조합 명의로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 및 임대)을 한 점, 쟁점조합이 조합의 독립된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점, 쟁점조합이 쟁점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점, 쟁점조합이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점, 쟁점조합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면서 조합원들 각자 개별적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유물분할의 형식으로 쟁점상가를 청구인들에게 점포별로 분양하고 이에 청구인들 각자가 분양받은 점포에서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조합이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조합 및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신고사항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하여 보면, 쟁점조합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이 해체되고 폐업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가운데 다수의 조합원들이 분할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점포별로 부동산임대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사실상 공동사업이 종료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를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1996.6.27) 공동사업이 폐지되고 쟁점조합이 정산되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하고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 (1)의 경우 조합의 청산에 의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과 제2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생략) 또는 용역(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생략)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7조【납부세액】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를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분양OO의 취득과 지분별 소유권보존등기, 쟁점상가의 건축 및 점포별 배정(소유권보존등기)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쟁점조합은 단지 업무처리를 위임받아 절차만을 대행한 형식적 기관이고 처음부터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고, 쟁점조합이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로 쟁점상가의 분양행위를 대행한 것일 뿐이지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한국OO공사와 쟁점조합이 1992.6.20 체결한 쟁점OO의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1995.3.25), 동업계약서인증서(등부 1995년 제1091호(1995.6.21), 쟁점조합 명의의 사업자등록증(1995.6.20 개업), 분양OO 및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쟁점조합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 청구인들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등을 종합해 보면, 1992.6.20 쟁점조합이 한국OO공사로부터 분양OO를 취득하면서 그 용도를 근린상업용지로 지정하고 그 매매대금을 708,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95.3.25 쟁점조합이 고양시장에게 쟁점상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사실, 1995.9.27 분양OO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청구인 OOO 외 21명에게 582지분의 26.758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1995.6.21 상호를 쟁점조합, 대표자를 청구인들인 OOO 외 21명), 사업종류를 부동산매매 및 임대로 하여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사실, 1996.6.27 청구인들의 지분별로 쟁점상가를 582분의 42.28 지분(99.45㎡)과 582분의 19.13 지분(45㎡)을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7.6.30 쟁점조합이 폐업한 사실, 쟁점조합이 쟁점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5,000,000원,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18,746,791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8,996,68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1,557,272원 합계 146,951,47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 청구인들 중 청구외 OOO 외 10명이 1997.8.20~1999.7.7 기간 쟁점상가의 각 배정된 점포에서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조합의 정관 및 총회회의록(1992.6.12), 동업계약서인증서(1995.6.21)등을 보면 쟁점조합 설립목적이 한국OO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OO의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 한국OO공사에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분양OO를 취득하여 조합원들 지분별로 1명당 6평~8평을 기준으로 분양OO를 분배한 후 쟁점상가를 건축하고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별로 점포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축시공자의 선정, 쟁점상가의 건축허가신청 및 준공 및 쟁점상가의 분배·처분계획과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공동사업에의 출자지분으로 조합원 각자의 소유지분면적에 의하여 쟁점OO의 매매대금을 납입하며 청구인들이 희망층수 및 점포 등을 기재한 분배신청서를 조합장인 청구인 OOO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접수하여 희망에 따라 점포를 분배하고 경합이 있는 점포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입주조합원을 결정한다는 등의 사실,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쟁점상가의 건축비(자본금)를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대표자로 청구인 OOO을 선임하며 사업자등록증신청을 할 때 청구인 OOO 외 21명으로 표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대법원 92누5225, 1992.7.24 같은 뜻)하며,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를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목적으로 나타낸다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에서 사업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부과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고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8두11229, 1999.5.14 같은 뜻)이다.

(라) 1992.6.12 청구인 OOO 외 21명이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쟁점조합을 결성하고 한국OO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분양OO를 분양받은 후, 1995.3.25 쟁점조합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5.5.1 쟁점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으로 상가건축공사를 도급하고, 1995.6.21 쟁점상가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본금을 각 조합원의 지분별로 투자하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히 쟁점상가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쟁점상가를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임대 및 매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1995.6.21 쟁점조합이란 상호로 청구인들 명의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이 쟁점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를 당한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46,951,47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도중, 1996.6.27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637.05㎡의 대규모로 쟁점상가를 신축·준공한 후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자산인 쟁점상가를 청구인들 각자에게 22개의 점포로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동업체인 쟁점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조합이 청구인들 개개인에게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이 아직까지 정산절차를 밟거나 총회의 해산결의를 거친 바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그대로 유지하며 당초의 동업계약도 유효함에도, 쟁점상가의 지분별 소유권보존등기행위를 공동사업의 폐지에 따른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1995.6.20 쟁점조합 명의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업종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5.1 쟁점상가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9.27 분양OO를 청구인들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6.6.27 쟁점상가를 준공한 후에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를 각자 지분별로 배분하고 1997.6.30 폐업하고 1997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각자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된 점포에 개인별로 부동산임대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쟁점조합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상가 및 분양OO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들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 조회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998.8.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2-1-2…【출자지분의 과세】같은 뜻〕이고,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귀속되는 합유물로 공동사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고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주체로부터 개인에게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합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으로도 타당할 것(국심 96중 3163호, 1997.6.11 같은 뜻)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상가를 점포별로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시점인 1996.6.27 쟁점조합은 사실상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를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는 공동사업을 폐지하면서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조합원들에게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청구인들의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

2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3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O동 OOO

OOOO OOO OOOOOOOO

4

OOO

OOOOOOOOOOOOOO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OO리 OOOOO

5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

6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장항구 OOOOO

7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8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9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OOO

10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OOOOOO

11

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O OOO OOOOOOOOO

12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O동 OOOOOO

13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

14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15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16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17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18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OOOOOOO

19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OOOOO OOOOOOOO

20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21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고양시 OO구 OOO동 OOOOO

22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23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OO OOOOOOOOOOO

24

OOO

OOOOOOOOOOOOOO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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