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에 신고하지 않은 기술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38 | 부가 | 1993-09-15
문서번호
부가46015-2238 (1993.09.15)
세목
부가
회 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2조 규정의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13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에 의하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있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의 견해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는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과학기술처에의 신고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
○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