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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247 | 부가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서0247 (2001.07.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토지를 대주주에게 ‘대가없이 무상임대’한 경우가 아니라 ‘저가임대’한 경우이므로 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VAT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서121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로 금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대주주”라 한다)과 공유지분으로 1983.12.29 영등포구 OO동OO OOOOO 소재 대지 3,327.6㎡ 및 6층건물 6,77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은 사옥으로, 대주주는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지분은 청구법인과 대주주가 각 1/2씩, 건물은 전체 연면적 6,778㎡중 청구법인이 789.32㎡(11.64%), 대주주가 5,989.45㎡(88.3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대주주가 그 소유토지지분을 초과하여 1,276.24㎡(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건물주변의 공지를 이용하여 대주주 명의로 주차장사업을 영위하면서 1994.7.1~1999.6.30 기간중 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공동사업 분배금명목으로 14,260,786원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쟁점대지를 부당하게 저가임대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적정임대료상당액을 263,834,040원으로 계산하여 2000.6.28 청구법인에게 1995.1기분~1999.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1,859,200원(1995.1기분 3,227,780원, 1995.2기분 3,736,430원, 1996.1기분 3,872,490원, 1996.2기분 4,030,040원, 1997.1기분 4,046,010원, 1997.2기분 3,400,420원, 1998.1기분 3,167,100원, 1998.2기분 3,001,790원, 1999.1기분 3,37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무상임대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저가임대」로 보아 추징한 것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1994.7.1~1999.6.30기간중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1/2인 14,260,786원을 공동사업분배금명목으로 지급해 온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무상임대』가 아닌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임대』로 인정되며,

공동사업계약서상으로는 청구법인과 대주주가 공동으로 주차장업을 하고 이익금의 1/2씩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대주주가 단독으로 주차장업을 운영해 온 사실등이 대주주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대주주는 1994.7.1~1999.6.30기간중 임대료 시가상당액 263,834,040원 보다 현저히 낮은 14,260,78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 263,834,0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대지를 대주주가 점유사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령시행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은 관할구청에 청구법인과 대주주 공동으로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서도 처분청에는 대주주 단독으로 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4.7.1~1999.6.30 과세기간중 대주주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임차인과 고객이 무료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수입금액 계상에서 누락시키고 실제로 입금된 주차수입만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며, 대주주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당기순이익의 1/2인 14,260,786원을 공동사업분배금으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당원은 이 건과 관련된 선결정(국심 2001서1217, 2001.3.13)에서 청구법인이 대주주 OOO으로부터 토지임대료상당액으로 1994.7.1~1999.6.30 과세기간중 14,260,786원(1년 평균 2,852,157원)을 수령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그 부당행위해당금액 산정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기간별

해 당 금 액

비 고

당초주차장

신고총수입금액

재조사금액

(간주주차료)

③(①+②)

최종부당행위

계산대상금액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③×계산식)

176,034,040

87,800,000

263,834,040

146,305,394

1,169.05㎡/

2,108.16㎡

94.7~95.6

35,187,270

9,750,000

44,937,270

24,919,320

95.7~96.6

40,180,269

18,350,000

58,530,269

32,457,124

96.7~97.6

39,873,543

22,250,000

62,123,543

34,449,722

97.7~98.6

31,069,456

19,450,000

50,519,456

28,014,842

98.8~99.6

29,723,502

18,000,000

47,723,502

26,464,38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여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525, 1987.5.12 같은뜻).

청구법인은 쟁점대지를 사실상 공동으로 주차장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한 소득의 대가인 1/2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차장업은 대주주 단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대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적정임대료 263,834,04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14,260,786원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계상한 당기순이익 산정근거는 대주주 임대건물의 임차인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주차료를 받고 있는 점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입금되는 금액과 지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여 그 1/2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공동분배금 명목으로 임대료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적정임대료상당액 263,834,0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토지의 무상임대가 아니고 저가임대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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