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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88-90년도중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21 | 부가 | 1991-09-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221 (1991.09.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위 처분근거에 대한 반증은 물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은 부부지간으로서 청구인 OOO은 OOO, 청구인 OOO은 OOO이라는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에서 현지 출장하여 수입금액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88-90년도중 청구인 OOO은 495,307,886원(161,103,289원, 197,417,290원, 136,787,307원), 청구인 OOO은 590,847,340원(224,576,280원, 156,848,637원, 209,422,423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91.2.1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88.1기분 14,632,510원, 88.2기분 4,026,410원, 89.1기분 4,274,040원, 89.2기분 17,969,390원, 90.1기분 12,784,360원, 90.2기분 2,888,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에는 부가가치세 88.1기분 14,335,220원, 88.2기분 11,463,210원, 89.2기분 17,684,860원, 90.1기분 18,103,720원, 90.2기분 5,636,48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년간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예금거래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마을금고의 입금내역을 조사한 바 동 구좌에 입금된 일부 금액은 마을금고 직원 청구외 OOO이 대중음식점의 수입금액을 수금해서 청구인의 동 구좌에 입금시켰음이 확인되며, 동 구좌에 입금된 자금중 수표발행자를 추적, 확인한 바 청구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회갑연등으로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받은 대금임이 확인되었고 그 사실을 청구인들이 스스로 자필로 확인하고서도 수입금액을 기장에 의해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88-90년도중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에서 현지출장하여 청구인들의 수입금액누락여부를 조사한 바 88-90년도중 청구인 OOO은 495,307,886원, 청구인 OOO은 590,847,340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다하여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수입금액누락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이 이사장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마을금고의 직원이 매일 OOO, OOO의 수입금액을 수금해서 위 마을금고의 청구인들의 명의의 구좌에 각각 입금시킨 사실과 동 구좌에 입금된 자금 중 수표발행자를 추적하여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OOO, OOO에서 회갑연등 잔치를 하고 지불한 대금임을 각각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확인서, 위 마을금고 직원 OOO의 확인서를 징수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처분근거에 대한 반증은 물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한식전문점을 경영하면서 수입금액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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