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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소유자산 양도가액의 판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321 | 양도 | 2005-03-31
[사건번호]

국심2004서4321 (2005.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지분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에 각자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 OOOO 임야 8,404㎡(이하 “공동소유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5,065/8,4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6.29.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9.9.10.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동소유토지 전체를 1,27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소유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청구인이 배분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한 766,415,278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4.8.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1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OO OO지역의 아파트개발붐에 따라 OOOO(주)가 공동소유토지의 양도를 제의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 구입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부담으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소유자 김OO이 거부하여 부득이 김OO에게 지분비율보다 높은 가액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공동소유토지 양도가액 1,270,000,000원 중 청구인은 693,093,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한 765,415,27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동소유토지 양도가액 중 693,093,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김OO의 처 오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지분비율로 안분계산한 765,415,27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동소유토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박OO 및 김OO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박OO 지분(5,065/8,404)의 쟁점토지를 1999.6.29. 경매에 의하여 300,020,000원에 취득한 후 3개월 후인 1999.9.10. 김OO 지분과 함께 공동소유토지 전체를 OOOO(주)에게 1,27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4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김OO은 자기지분(3,339/8,404)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OO O O)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1,270,000,000원 중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원 전액은 김OO이 수령하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2매 1,150,000,000원 중에서 456,907,000원의 약속어음 1매는 김OO이 수령하였으며 693,093,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765,415,278원으로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693,093,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김OO의 처 오OO의 사실확인서와 1999.9.20. OOOO(주)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2매의 사본 뿐이다.

김OO의 경우 자기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 사실확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O(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의 금액이 각각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어서 청구인과 김OO이 어음을 각각 1매씩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금 120,000,000원 전액을 김OO이 수령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4) 공유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가액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겠지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도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동소유토지의 양도가액 1,27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765,415,278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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